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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시민 무력진압?…국방부, '위수령' 폐지 검토

김관용 기자I 2018.03.08 20:00:00

위수령 존치 여부 연구용역
향후 용역 결과 토대로 폐지안 검토
군인권센터 "탄핵정국 때 軍 무력진압 모의 정황"
국방부 "사실관계 조사, 후속조치 취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법적 근거 논란이 일고 있는 ‘위수령’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해 지난 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폐지를 포함한 위수령 관련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근거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소장은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으로 알려져 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 발동된바 있다. 이에 따라 위수령은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해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한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다.

이날 임 소장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한바 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한민구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 소장은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면서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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