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호주제 폐지 된지 12년 지났는데, 친가 외가 차별해”

선상원 기자I 2017.05.22 17:17:17

경조사 휴가일수와 휴가비 차별, 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친가와 외가에 따라 결혼과 장례 등 각종 경조사 휴가를 차별대우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친가와 외가에 따라 달리 대우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조사 휴가는 이렇다 할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친가와 외가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와 휴가비 등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 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해서는 아예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본인의 입양,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2005년의 일로 이미 12년 전이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족을 친가와 외가로 나눠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이 주최해 열린 국가 R&D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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