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으로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은 세무조사로 위축돼 있던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상당한 압력을 넣는 등 범행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시절인 2010년 4~5월 건설사 D사 대표 지모씨에게 임 전 이사장과 땅값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임 전 이사장은 지씨와 부동산 거래로 분쟁이 일자 이를 해결하고자 박 전 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뒤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