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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호환필터를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뒤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톨루엔 등 5개 유해가스의 제거효율을 시험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려면 5개 가스의 개별 제거율이 각각 40% 이상이고 평균 제거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 결과 20개 제품 중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4개뿐. 이들 제품의 유해가스 평균 제거효율은 73~79% 수준을 보였다.
해당 제품은 △대명필터의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CFX-H170D’ △메이저필터의 ‘위닉스 제로4.0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바른필터의 ‘위닉스 제로4.0 공기청정기 호환필터(프리미엄)’ △베스트필터의 ‘위닉스 제로4.0 공기청정기 호환필터(필터세트)’다. 나머지 16개 제품의 유해가스 평균 제거효율은 20~63%로 기준에 미달했다.
정품 필터 4종은 제품별 유해가스 평균 제거효율이 81~100% 수준이었다. 시험에 사용된 정품필터는 PFSAJC01, CFX-H170D, CAF-P0S3, M8R-FLH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서도 제품별 차이가 컸다. 시험대상 가운데 8개 제품은 공기청정기 표시값 대비 90~107% 수준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10개 제품은 80~89%였고, 성능이 표시값 대비 68~7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제품은 △바른필터의 ‘위닉스 제로4.0 공기청정기 호환필터(프리미엄)’ △상상그램(㈜상상그램)의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호환필터(그레이)’ 등 2개였다. 정품 필터 4종은 표시 값 대비 102~113% 수준이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용 호환 필터 2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 필터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MIT는 필터에 항균·멸균 등을 위한 보존 처리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함유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아이텍이 판매한 TSI 브랜드의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호환필터(그레이 프리미엄)’와 ㈜세진아쿠아가 판매한 세진 브랜드의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호환필터(그레이필터)’다. 두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했으며, 기존 판매제품에 대해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터 교체주기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났다. 시험 대상 제품의 권장 교체주기는 3~12개월이었으며, 같은 공기청정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호환필터끼리도 교체주기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유해가스 또는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에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재질 변경이나 생산공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호환필터를 구매할 때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와의 호환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성능과 교체주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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