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 서면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역시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업무설명회에서 ‘산업(스테이블코인 포함)-시장-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클래리티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미 의회 표결에 붙여진다. 불투명한 디지털자산 규제를 해소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탄탄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윤리조항 규제의 집행권한을 연방 법무부 장관이 가지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여름 회기가 끝나는 내달 7일까지 법안 통과가 될지 주목된다. (참조 이데일리 7월23일자 <‘트럼프 코인 금지’ 클래리티법 공개됐다…이르면 내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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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처럼 주요국들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역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에는 법인의 시장 참여와 수탁업 규율,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법인시장 개방의 핵심 기반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해외의 제도 정비가 먼저 자리 잡는다면, 국내 기업들이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선도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법인시장 개방과 기관급 인프라 구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 시장 개방 관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기관투자자와 법인이 본격적으로 참여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현실화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안전하게 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 개방이 곧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특히 법인의 디지털자산 보유와 거래가 확대될수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해킹과 내부통제 부실, 준비자산의 불투명성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법인시장 개방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