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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B군의 집에서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가족센터는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즌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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