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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온라인게임인 ‘리니지W’ 운영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AppStore)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청약철회할 경우 비정상 결제·환불로 계정이 제한됨을 알리면서 안내에 따라 재결제를 진행해달라고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엔씨소프트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공정위 제재 수준은 ‘경고’에 그쳤다. 엔씨소프트가 문제된 부분을 자진시정하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환불할 때 앱스토어가 그 정보를 엔씨소프트에 알려주지 않아 일단 비정상 결제·환불로 계정을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계정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재결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빼고, 오픈마켓 결제 환불로 임시 조치를 했다는 문구로 수정해 소비자 오인성이나 청약 철회 방해가 해소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약관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 건수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주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정 제한 건수를 파악한 결과, 정상 결제를 환불했을 때 계정을 제한한 사례는 극소수였다”며 “계정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외부 앱마켓을 통한 환불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용약관 상세 안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계정 정지 해제와 환불 조치를 완료했고, 이용약관의 세부 내용도 명확하게 보완했다”고 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시장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