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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중대재해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자회사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신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관련 판례 분석 △도급업체 관련 이행사항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사업장 내 직원들의 안전은 물론 각종 건물공사 및 시설관리 현장에서 자회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지금까지의 안전관리가 법적 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면 이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적극적인 문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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