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가지에 대해 크게 구분 없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것이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선거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완화일지 폐지일지)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의 싸움이 되므로,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배임죄 완화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서 해당 의견을 낸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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