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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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시 형 확정 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탈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므로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당명을 바꾸면 압류를 면할 수 있는지를 묻자 “현행법상 면탈행위를 위해서 당명을 바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 쪼개기나 합당 등 어떤 경우에도 대선자금 434억원을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에 대해 민주당은 형이 확정됐을 때 공당에 맞게 반납하려 한다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