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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표는 지난해 10월19일 구속된 후 지난달 1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오는 4월18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법상 올라가는 주가를 잡고 내려가는 주가를 잡는 주가 안정을 위한 시세고정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제가 일본을 거쳐 온 것인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장내 매집을 한 것이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 “검찰도 지분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배재현뿐만 아니라 카카오 임직원의 90%가 대화 내용 속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며 “9시간 동안 다툼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전제로 기소했다.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