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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인양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양돼 죽음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들에게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모로부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부모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입양돼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인 신문에 출석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인양이 숨진 데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키 79cm, 몸무게 9.5kg인 생후 16개월 작은 아이를 수일 전에 폭행해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엔 정인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성인이라면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치명적인 폭행 이후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첫째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며 피해자를 방치한 점을 돌이켜보면 장씨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인양의 건강과 회복에 책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선 “아버지로서 책무를 버리고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을 뿐 자녀 생존과 건강, 행복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자신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하면서 장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범행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당시 사망 가능성을 몰랐고, 책임을 느끼고 후회·반성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고, 안씨 측은 “아버지로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이지만, 누구보다도 힘든 유족”이라며 학대하는 걸 알고도 방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양부 안씨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