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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 확진자 보도 동일하게 방송한 대전MBC-AM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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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0.12.07 20:44:58

사망한 실종자 수색 중이라 보도한 KBS강릉-1AM도 ‘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흘 전 방송됐던 보도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MBC-AM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또한 4일 전 이미 숨진 채 발견된 실종 노인을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KBS강릉-1AM에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대전MBC-AM과 KBS강릉-1AM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MBC-AM은 9월 15일(화)에 방송된 <15시 뉴스>를 통해, 3일 전인 9월 12일(토)에 동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내용을 동일하게 보도해, 방송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확진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도 없이 사흘이나 지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위원회의 지적 이후에서야 사과방송을 실시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중징계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KBS강릉-1AM의 <영동포커스>는 9월 22일(화) 방송에서, 9월 10일 발생한 노인 실종 사건 관련, 나흘 전인 9월 18일에 이미 해당 노인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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