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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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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10.15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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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3월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에 특가법 적용도 6회에 이르며 특가법이 적용돼 벌금 규정도 없고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규정돼 있다”며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저 형량은 징역 1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로 실직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로 추후 출소한 뒤에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6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됐다. 이씨는 당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제대로 임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9건 있었다.

이씨는 건설현장에서 일당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러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흘 동안 굶고 있던 상황에서 전에 살았던 고시원의 훈제계란을 떠올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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