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삐라살포단체 법인취소 제동…통일부 “당위성 설명할 것”

김미경 기자I 2020.08.12 18:03:52

법원, 대북단체 큰샘 법인취소 효력 정지
"처분 효력으로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사법부 판단 존중…당위성 설명해나갈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27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문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에 13일(현지시간) 게재된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고문과 함께 실린 이미지. 박상학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어 “선고 시점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탈북자 단체 큰샘은 일단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2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대리해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큰샘에 대한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한 가운데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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