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는 15일 오후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1심 양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까지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다퉈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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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각종 친목·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단체 규약이나 운영 관례상 의무로 종전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 볼 수 있으나 김 전 원장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 직후 김 전 원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김 전 원장 측은 선관위가 당시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받아 회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원장도 당시 선관위에 보고했지만, 선관위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전 원장 측엔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건은 (문제가 발각되면) 경고도, 고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정치자금 부정 사용) 행위에 경고하고, 고발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선관위가 이들의 정치자금 내역에 대해 사전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는 방식은 아닌 걸로 보인다”면서도 “(사실조회 신청 여부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 측은 다음 달 23일 최종 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그동안 받은 후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좋은미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액수가 그전까지 낸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였다. 이 의혹으로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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