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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50, 반대 1,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번 거래세 인하와 함께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규제를 완화한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K-OTC 프로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는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해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받는다. 아울러 현재 K-OTC 상대매매만 가능하던 것을 협의거래와 경매 등의 매매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설정했다.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를 고려해 K-OTC 프로의 투자자 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