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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을 가지고 세금을 회피할 수가 없다”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자)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라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지적되는 것을 두고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론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이 이면 계약 아니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10억원만 낼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10억원만 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해명을 들어보지 못하니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지 싶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이날 조 후보자가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빚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하자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라면서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 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빚 면제 사례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코는 앞서 지난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하자 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캠코에) 12억14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친이 남긴 재산이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 상속액은 6원에 불과했고, 그래서 조 후보자는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