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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31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와 관련해 “국조특위 종료 후 고발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졌다며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조특위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2월28일 이 교수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농단 국정조사계획서에 국조특위 조사기간을 2016년 11월17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로 명시했다. 이후 지난 1월2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44조 2항 ‘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조특위가 1월20일까지만 존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한 결과로 위원회 존속 당시 특위 위원 지위에 있던 의원들은 1월20일 이후엔 더 이상 위원 지위에 있지 않게 돼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위증에 대한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존속 당시 위원들에게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으로선 모르지만, 현행법 해석론에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입법 필요성을 이유로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며 “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개정 필요성 등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경우 국조특위 종료 후 고발당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기양 연세대 교수 역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즉각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가 ‘고발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되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하고,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위원회에서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31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박채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