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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국민의당은 부실검증, 檢은 부실수사…수뇌부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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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07.31 18:40:42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 등 총 5명 기소
檢, 폭로 회견 주도 김성호·김인원 최종 책임 판단
''미필적 고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당 수뇌부엔 ''면죄부''…검증 소홀 비난 못 피할 듯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의원,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은 열성 당원 이유미(38·구속 기소)씨의 조작과 이를 부추기고 묵인한 이준서(40·구속 기소) 전 최고위원, 당내 대선 기구의 ‘부실검증’이 합작으로 빚어낸 사건으로 정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지낸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달 여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과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제보 검증과정과 폭로 기자회견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 대선 전 두 차례(5월 5일, 7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제보를 발표한 데 대한 최종 책임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안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당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체 진상조사결과 제보 조작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던 국민의당은 대선판을 뒤흔든 제보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폭로했단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성호·김인원 ‘미필적 고의’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경우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네받은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 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코 앞에 둔 5월 5일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준용씨의 대학원 석사 동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보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제보자가 취재진이 보낸 이메일 인터뷰에도 회신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준용씨와 육성 제보자의 재학 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1차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취지로 폭로를 강행했다.

당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없이, 달랑 이메일 주소만 확보한 상태였다.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서도 기자회견을 연 만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이전 판례로 볼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2009년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의원,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 무혐의

검찰은 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의 경우 제보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 자료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기자회견 전인 5월 4일 당 내부적으로 추진단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 이 의원은 김 전 의원 등에게 제보 자료를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 ‘바이버’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전화 통화에서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했으나 제보 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케 할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가 조작됐는지 아닌지를 알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인데 허위인 점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당시 상임선대위원장과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표·안 전 대표를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성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적 압력 등)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와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필요한 것은 다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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