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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 은폐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영장 신청권과 수사 통제 기능을 형해화하고, 정보·치안에 이어 수사까지 경찰에 사실상 독점시키는 위험천만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범행의 실체와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빠져나가겠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힘없는 국민은 억울함을 풀 최소한의 통로마저 빼앗기게 된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범죄자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안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을 2027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해 졸속 출범을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제 복원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의결 시한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원수”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끝내 위헌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알고도 방조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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