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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 대비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돼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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