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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족쇄에 기업 경쟁력 잃는다…"기계적 상고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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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5.07.17 15:17:07

1·2심 무죄에도 檢 상고에 발목
투자 동력 떨어지고 경쟁력 약화
"국가적 손실…검찰 관행 개선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된 건 검찰에 기소된 2020년 9월 1일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찰이 불복하며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사법 족쇄를 풀게 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법 족쇄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만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185회 재판에 출석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 왔다. 이 때문에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삼성 그룹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인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면 생활이 마비된다”며 “기업 경영 집중도가 떨어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심에 이어 올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에서도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5개월여간 더 안고 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계적인 상고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한다. 거액의 소송비와 에너지 소모는 물론 제때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 같은 검찰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최종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아주 짧게 판단하는 등 방법으로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중 위험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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