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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한 금속노조의 의결이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경북지노위는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방해하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판단하고,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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