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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은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