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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 가수 임영웅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송(선거로고송)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송 목록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포함되자 일각에서 임영웅 측이 음원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가 일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거송으로 사용 중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이 부른 곡이다. 이후 수많은 가수가 리메이크와 커버를 거듭했고, 임영웅이 2020년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이 노래를 불러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선거송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 고 김광석 유족 측이나 임영웅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등록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경우 한음저협에 등록된 저작권자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김목경(작사·작곡)이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선거송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김목경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지 임영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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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는 대통령선거와 정당은 200만원, 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 시장·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은 50만원이다.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정해진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 저작인격권료가 있는 경우 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기간은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다.
반면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 시 개작이 없는 경우와 타인이 제작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음저협이 아닌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보유한 음원 권리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곡을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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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각 정당별 선거송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공약 못지않게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선거송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용할 선거송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테마곡 ‘나를 위해, 제대로’를 비롯해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모모랜드 ‘뿜뿜’, 이찬원의 ‘진또배기’, 이정섭의 ‘질풍가도’,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등을 채택했다. 친숙한 트롯부터 최근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끈 곡까지 포함해 전 연령을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윤수일 ‘아파트’, 영탁의 ‘찐이야’, 쿨의 ‘아로하’, 이자연 ‘찰랑찰랑’, 마마무 ‘HIP’ 등을 선정했다. 차분하고 잔잔한 곡을 비롯해 활기차고 흥겨운 분위기의 트롯, 2030세대를 겨냥한 아이돌 그룹의 곡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여기에 최종 8곡의 공모전 입상작 중 최우수상을 받은 ‘될꺼니까’(남봉근)와 우수상 ‘에브리바디 파이팅’(이정용), 장려상 ‘코리아’(노희섭)가 공식 선거송으로 채택됐다.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은 오랜 기간 로고송으로 쓰던 ‘질풍가도’와 함께 이무진의 ‘신호등’,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Mr. chu)를 선거송으로 내세웠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위주의 곡을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질풍가도’를 비롯해 ‘4번타자 안철수’, ‘안철수 갈매기’, ‘슈퍼스타 안철수’, ‘하이어’, ‘안철수신제가치국평천하’, ‘동행’ 등을 선거송으로 선정했다. 곡 제목에 유독 ‘안철수’가 많이 들어간 것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