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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추가 불구속기소

최영지 기자I 2020.10.14 17:38:35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전날 전 목사 재판에 넘겨
지난 1월 집회서 특정신당 지지 혐의
앞서 시민단체, 警 고소…기소의견 송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특정 신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위반(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전날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목사는 1월 광화문 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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