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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위반(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전날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목사는 1월 광화문 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