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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업계에 따르면, 건물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달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121곳, 점포 1만 3502개가 임대료 인하·동결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명륜진사갈비 등 45개 외식업·유통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참여해 6만 3218개 가맹점들이 월세 지원 등 본사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최근에는 가구·침구 등 대리점 매장을 운영하는 리빙업계까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몬스침대는 전국 60여개 대리점을 위해 총 3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전 대리점의 정기적 전문 방역 비용을 모두 본사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의 경우 대리점 당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한샘(009240)은 3~4월 두 달간 대구·경북 지역 상생형 표준매장의 대리점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그 외 지역은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40개 상생형 표준매장에 입점한 280여개 대리점이 지원을 받으며 액수는 두 달간 총 8억원에 달한다. 이브자리는 투자관계사(협력사)인 엔바이오를 통해 손소독제 3만개를 마련하고 이를 코로나19 피해 지역 및 대리점에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본사의 상생 전략에 따른 대리점 지원책이 시행 중이었다”며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로, 최근 일어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일환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민·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자발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남대문시장 관계자는 “시장 특성상 수많은 상점가가 있다. 상점마다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임대료 인하를 받지 못하는 다른 상점가 상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상실감이 크다”고 했다. 남대문시장은 5400여개 점포 중 1800여개 점포들이 임대료를 인하받기로 했다. 익명의 모 소매상 점주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점포당 수백만원 상당의 고정 임대료를 건물주가 포기할리 없다”며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건물주나 기업들을 제외하면,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건물주들에게는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공설이 아닌 사설 상점가의 경우 모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내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를 통해 확산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