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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해외 여행한 단원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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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0.03.02 15:56:25

27일 일본 방문했다 곧바로 귀국
"명백한 잘못…내부 징계 결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 단원인 발레리노 A씨가 코로나19로 발레단이 정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와 발레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A씨는 발레단이 정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돌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국립발레단은 A씨로 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지난달 28일 받았고 내부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발레단 차원의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보건당국이 정한 자가격리는 아니기 때문에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단원 A의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여행은 명백한 잘못으로 징계 방침을 결정했다”며 “A는 현재 다시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며 징계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립발레단은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및 단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월 예정돼 있던 정기공연을 모두 취소한다고 2일 발표했다. 취소된 공연은 2020시즌 첫 정기공연으로 준비해온 ‘백조의 호수’(3월 20~2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와 ‘호이 랑’(3월 27~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이다.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의 한 장면(사진=국립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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