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된 지 349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건강상의 문제를 든 병보석은 기각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면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라며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