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될까…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검토

박태진 기자I 2017.12.05 19:29:18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6일 개최
산입범위 3개 안 제시…모든 수당·금품 포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검토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도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가계생계비 반영 방안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TF는 산입범위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안은 현재대로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2안으로는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교통비, 숙식비 등 비용 보전적 임금항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금, 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TF는 업종별·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최대임금 업종의 임금격차가 3배 이상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일반음식점은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반면 TF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일 생활권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 적용이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TF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더 주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TF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연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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