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다”며 “이것이 풍선효과 아니냐”고 질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해 말 개정한 은행법을 시행, 은행이 부담하는 출연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얹어 고객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OFIX·은행채 금리 등)+가산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되는데, 이번 개정은 이 중 가산금리에 포함하던 비용 일부를 빼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은행채 등 조달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44조4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
KB국민은행은 경우 가산금리를 올해 6월 3.42%에서 8월 3.34%로 낮췄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같은 기간 1.96%에서 1.65%로 줄었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차이는 KB국민은행이 23bp(1bp=0.01%), NH농협은행이 35bp 각각 확대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 기간 가산금리가 오히려 3.05%에서 3.06%로 0.01%포인트 올랐고, 우대금리는 1.30%에서 1.61%로 확대했다. 신한은행도 가산금리는 3.03%에서 2.49%로 내렸지만, 우대금리도 1.12%에서 1.03%로 함께 내려 금리 인하 효과를 줄였다. 하나은행만 가산금리는 내리고, 우대금리는 올렸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커졌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도 우대금리를 확 낮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연 2회 자체 점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며 자체점검 실시 여부와 결과를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장과 NH농협은행장은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속보]송파 장모 살인범 신상공개…26세 김성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90123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