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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허위사실 유포 잠실 개표소 시위대, 줄줄이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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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7.08 14:03:45

국조특위 진입 저지·경찰 폭행 60대 구속 송치
송파서 소속 경찰 폭행 3명 불구속 송치
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20대女 송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위참가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 과정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 씨를 7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가 개표소 진입을 시도할 당시 이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로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파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시위 현장에서 송파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동 중이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송파서는 경찰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한 20대 여성 B 씨도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위 영상을 게재하며 폭행 피의자들의 주장을 전파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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