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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 측은 이날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아이가 사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A·B씨를 자수시키는 것이 맞았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C씨도 “잘못 생각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보석 심문에서 “자녀 학대를 A씨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B씨가 임신 8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D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했으며 B씨는 D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 신체에 있는 멍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국에서 구매한 수분 보충 음료만을 먹였고 D군은 같은 달 5일 오전 11시께 숨졌다.
이후 A씨 부부는 C씨를 찾아갔는데 C씨가 D군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와 C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D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재판이 끝나고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