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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 연내 처리 물 건너가…3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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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2.08 16:42:54

올해도 불발…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못해
비쟁점 법안임에도 지연
금융권 "도입 시급, 위기 닥친 후엔 늦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올해도 물 건너갔다. 제도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비쟁점 법안임에도 3년째 표류 중이다.

(이미지=챗GPT)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추가적인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더 이상 법안소위가 없을 거라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며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상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들을 처리하다 보니 조금 밀린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통과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전 예보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개입하는 구조로, 금융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로 운영돼 재정 부담이 적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방화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2022년 6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올해도 연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으며 의지를 보여왔지만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점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헌승 의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권에선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위기 때마다 사전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지만 실제 입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법안 자체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지만 시급성 면에서 밀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은행의 긴급 자금 지원 제도 외에 상시적 위기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라며 “유동성 위기가 닥친 후에 대응 수단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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