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전 예보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개입하는 구조로, 금융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로 운영돼 재정 부담이 적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방화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2022년 6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올해도 연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으며 의지를 보여왔지만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점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헌승 의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권에선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위기 때마다 사전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지만 실제 입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법안 자체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지만 시급성 면에서 밀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은행의 긴급 자금 지원 제도 외에 상시적 위기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라며 “유동성 위기가 닥친 후에 대응 수단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