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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12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6만 535정이 든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마약으로 A씨는 성명 불상자가 통조림 캔에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원 이상이면 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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