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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0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