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년새 아버지·여동생 의문의 잇단 차량 추락사

황효원 기자I 2022.05.13 22:01:37

차량 추락사 전 상속인이 친오빠로 변경
해경 "보험사기 가능성 수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 가족의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바다와 강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했다. 해양경찰은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해양경찰서는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A(4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쯤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에서 여동생인 B(40) 씨의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해 보험금을 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 대원에게 구조된 뒤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 씨는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해경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경은 당시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던 점을 토대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B씨가 보장한도 총 6억원 상당의 보험 3개에 가입한 상태인 점과 올해 2월 5억원 한도의 B씨 명의 자동차 상해보험 수익자가 A씨로 변경된 것도 확인했다.

해경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 가족에게 발생한 2건의 차량 추락사고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차량 추락사고가 있었다. 4월 18일 저녁 7시30분쯤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강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빠져 인명 피해는 없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200여만원을 책정했으나 차량이 압류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15일에는 A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으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하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숨진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은 약 1억원의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가족에게 10개월간 비슷한 차량 추락사고만 3건이며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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