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께 친동생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새벽에 내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B씨가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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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형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자신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실형과 합쳐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