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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공보물 허위게재' 혐의…서울시의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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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03.10 18:01:32

검찰, 김모 서울시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고민정 캠프'서 지지발언 허위게재 혐의
"사진 전달이 전부…고민정이 동의 받은 줄 알았다"

[이데일리 공지유 이상원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상인회장의 허위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동의받지 않은 상인회장 A씨의 지지 발언을 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 측은 상인회장의 사진을 받아 달라는 선거사무장의 요청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상인회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당시 후보자였던 고 의원과 캠프 선거사무장이 공보물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또 A씨가 사진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지발언을 넣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피고인은 선거 전문가로, A씨와 직접 연락을 하며 지지발언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것을 제일 잘 알았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당연히 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상인회장으로부터) 공보물 사용 동의를 받을 줄 알았다”며 “나는 공보물에 쓰일 사진을 A씨로부터 받아 전달한 게 전부다. 문구도 내가 받은 것이라고 덮어씌워 괴롭다”고 말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실리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민정 당시 후보는 김 서울시의원과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의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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