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제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 `감사위원 분리 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를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의 경우 `3%룰`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이사인 감사 선출은 합산하고, 사외이사인 감사는 단순 3%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단순`이라고 한 것은 각각 3%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법상 이사진을 선출한 뒤 그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는다. 이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에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을 선출 때만 `3% 룰`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최대주주 의결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에선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초 소수 주주권 행사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때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이들 법안은 안전조정위원회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 논의를 신속히 종료하고 곧장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철야 농성까지 예고한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고사 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3법을 개악하려 하느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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