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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검찰이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 5개월여 만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52)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김 전 장관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정식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김 전 장관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김 전 장관 등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초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뤄졌으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주소지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형사 재판의 경우 1~2개월 안에 기일이 잡히는 것과 달리,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동부지검장을 포함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간부 전원이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