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이 6000만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세대당 3000만원, 다가구주택이 가구당 3000만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원, 다가구주택이 가구당 5000만원이다.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에 따라 관련 융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융자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서울시 집수리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로 내면 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구역이 아닌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