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민석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턱없이 부족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길 기자I 2018.02.27 17:46:17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데 대해 “턱없이 부족한 구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부족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요한 건 구형이 아니라 선고”라면서 “두 눈 부릅뜨고 선고결과를 지켜보자. 박근혜에게 미래는 없다,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에 맞는 구형량”이라며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잘 이해했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박근혜·최순실 재판

- 法 "朴 특활비 수수 대가성 인정 안 돼"…검찰 '뇌물범죄' 부인 - 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종합) - 法, 박근혜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혐의 징역 8년(1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