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은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1만2368건 민원를 분석한 결과,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96.8%를 차지했다. 후속단계에서 사후처리가 어렵고 처리규모가 커짐을 사전에 조치하는 민원예방 검토기준을 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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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민원예방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건설사업 계획수립시부터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민원발생 가능 사안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번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으로 민원 처리시 기존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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