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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모 병원 공동원장인 임모(49)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씨 등으로부터 “우리 회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억 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처방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사례비(리베이트)를 미리 건넨 뒤 이후에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 등은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 영업사원들은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제약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들과 해당 제약회사들의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며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당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