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해군참모총장은 12·3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며 “계엄사 구성 당시 합참 차장이 ‘계엄사 구성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도록 지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진팔 합참 차장은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다.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다.
|
이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고, 관련 사실을 토대로 징계 절차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징계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직 처분 시 복무 여부, 대장급 장성의 현역복무심사위원회(현부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전례가 많지 않아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해군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등 현 정부에서 발탁된 4성 장군 두 명이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사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된 지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폭발적인 인사 수요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이 장관의 일관된 기조”라며 “은폐 없이 명백히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임 김명수 합참의장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필요성이 식별되면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에 대한 후속 인사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흔들림 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고 복무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18만원도 뚫었다…사상 최고가 또 경신[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30059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