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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의무화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진행된 가맹 업계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이 있지만,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로, 전체 점주 30% 이상이 참여한 단체 등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형식적으로만 협의에 응하고, 실질적인 협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 물론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사유 시 협의 거부 가능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점주단체와 일괄 협의절차 마련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
폐업 부담 줄이고 창업 안전망 구축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점주의 폐업 부담은 줄인다.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상법상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 내용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규정,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구체적 사유·절차는 업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묵시적 가맹 갱신계약 제도도 정비한다.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에도 묵시적 갱신 제도로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점주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도 도입한다.
창업희망자에 대한 안전망 또한 구축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등록제)에서 ‘사후심사’(공시제)로 개편해 가맹 창업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한다. 현행 제도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지만, 심사에 길게는 3개월까지 걸려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 책임 아래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정위가 사후 점검해 허위 공시를 적발할 경우 제재하는 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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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 도입할 방침이며, 계약해지권 명문화,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내후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가맹본부 측 부담이 커지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측도 큰 틀에서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대책에 담았다”며 “대책별 요건 등 세부사항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실장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단체구성에 있어 대표성 문제나 협의 주제,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정확히 정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