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잡아당기다 초등생 사망…공무원 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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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8.27 16:33:30

세종시 풋살장 사고에 공무원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초등생 A군이 놀다 골대 넘어져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 이동식 축구 골대가 넘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11)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당시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고 있었는데,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B씨 등 2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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