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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실형, "동기·수법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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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8.01 12:21:0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재판부는 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특임 전도사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찌그러트리는 등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생방송으로 ‘정문 앞으로 돌진해 달라’며 법원 침입을 선동했다”며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103조는 법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이 인정된다”며 “법원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법원 독립과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옥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옥 씨는 사태 당시 경찰 방패로 기동대 경찰의 오른팔 부위를 내려치고 소화기를 휘둘러 건물 외벽 타일 등을 파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난동에 가담했던 최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의 경우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손상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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